경계확정의 소

26. 경계확정의 소 // 신모델과

=============== <참고> _공유물분할·경계확정(2004)

형식적 형성소송

당사자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시효중단 :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인접지 소유자인 피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한광세,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7집(1976), 424면,

박태신, '토지경계확정소송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평석', 판례연구 제15집 하(2001. 12.), 일본 판례의 입장도 같다.).

경계복원측량감정 : 반드시 대한지적공사에의 감정촉탁이 필요하다(지적법 제24조,

측량감정에있어서감정방법과감정인선정등에관한예규, 재민 97-3 제3조). - _공유물분할·경계확정(2004) -64-

소가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민인규 제12조 8.)

관할 : 토지관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조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취지의 표시 : "(가)지번과 (나)지번과의 경계의 확정을 구한다"라는 정도의

기재로 족하다 할 것이다.

권리보호의 필요 :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경계확정의

소에 의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지적공부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경계가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494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11. 8. 선고 2000가합2449

판결).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토지의 공유자 중 인접지와의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공유자는 인접지 소유자 및 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日本

最高裁 1999. 2. 9. 선고 平9(オ) 873 판결).

===============<참고> _공유물분할·경계확정(2004)

[기본사례] 원고(소유자) -> 피고(인접 소유자)

현실의 경계선이 불확실하여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실로 나타내고자 함

(1) 청구취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피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와의

경계선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상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의 동북쪽 모퉁이인 별지도면 표시 ㉠점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토지상의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의 서북쪽 모퉁이인 별지도면 ㉦점을 향하여 3.5m 거리인 별지도면 표시 ①점과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의 동남쪽 모퉁이인

별지도면 표시 ㉡점으로부터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의 서남쪽 모퉁이인 별지도면 표시 ㉧점을 향하여 2m 거리인 별지도면 표시 ②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ㅇ 형식적 형성의 소

-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는 소임

- 특징

① 경계 위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음

②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없음(화해, 인낙 불능)

③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음

④ 당사자는 일정선을 경계로 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청구취지에서 특정의 경계선을 적을 필요가 없고, 공적으로 인증된 경계의

확정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유관계가 나타날 필요도 없음

ㅇ 관할

보통재판적 이외에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음(민소 20조)

ㅇ 당사자적격

- 서로 경계를 접한 인지의 소유자이어야 함

-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누락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즉시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 공유자 중 인접지와의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접지 소유자

및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

ㅇ 권리보호의 필요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

- 다만,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침범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부적합함(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2) 청구원인

[청구원인] 공부상 등록된 토지 또는 건물인 사실

ㅇ 요건사실

- 공부상 등록된 토지 또는 건물인 사실

※ 임야대장에는 분할되어 지번, 지적이 부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등기부상

분필등기까지 되어 있으나 임야도상으로는 표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임야의 경우 비록 분할측량원도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적법상 분할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상 분할등록이 마쳐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임야는 토지로서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고 그 등기도 1개 토지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4948 판결)

ㅇ 주의사항

▶ 직권증거조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경계선 이외의 경계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재판장에게

기록인계하여 조치를 받아 당사자에 대하여 측량감정신청을 촉구하여야 함

▶ 청구의 포기, 인낙, 재판상 화해

- 경계는 공법상의 것으로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계쟁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로 변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소변경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소 취하 내지 소송종료의 합의를 합의조항에 기재하도록

▶ 검증·감정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검증 ㅇ 감정시기, 방법들에 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 경계(복원)측량

- 감정인이 경계복원측량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음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어 재측량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원칙(대법원 1994. 1. 14. 선고 92다13295 판결)

①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함

② 등록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소관청 보관의 측량원도가 있어야 하고, 만일 없다면 정부기록보존소에 대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원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하여 확인하여야 하므로, 미제출시 원고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촉구

※ 등록 당시의 기초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기지점도 찾지 못하면 도근점을 기준으로 함

▶ 감정인 선정에서의 주의사항(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7-3) : 다른 감정인 선정시 지적정리 불가능(판결정정 절차에서 재감정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

①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대한지적공사의 본사·본부·지사(이하 대한지적공사라고 한다)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지적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중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

②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대한지적공사에 감정 촉탁

(3) 항변 등

ㅇ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지 못함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를 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함(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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